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1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 201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