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1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대상) 상 1,2종 시설물에 대한 공사(유지관리 제외)와 지하 10m 이상 굴착.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에 적용 ○ (절차) 시공자가 수립한 계획을 감독자, 감리원이 검토.확인 후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에게 제출하면 발주자는 15일내에 심사결과 통보 * 계획의 검토는 안전점검기관에 위탁가능(1,2종 시설물은 시설안전공단 위탁) - 심사결과에 따라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 조치 ◻︎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점검) 구분 실시시기 점검 항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201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