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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4.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출처 :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대상)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대한 공사(유지관리 제외)와 지하 10m 이상 굴착.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등에 적용


    ○ (절차) 시공자가 수립한 계획을 감독자, 감리원이 검토.확인 후 발주자(또는 인허가기관)에게 제출하면 발주자는 15일내에 심사결과 통보


      * 계획의 검토는 안전점검기관에 위탁가능(1,2종 시설물은 시설안전공단 위탁)


        - 심사결과에 따라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 조치

◻︎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점검)


구분 

실시시기 

점검 항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공사를 재개할 때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 건설공사 현장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안전사고 취약시기를 대비하거나 태풍 등으로 대형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부 관련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68조)


    ○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 마련


      * 발주청 등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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