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사면 녹화
1. 부착망 설치
(10㎡당)
뿜어붙이기 두께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발전기(hr) |
크레인(hr) |
t=10cm이하 |
0.27 |
0.07 |
0.23 |
0.05 |
t=15cm |
0.31 |
0.09 |
0.31 |
0.05 |
- 수직고 20m 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
20~30m |
30~50m |
50m 이상 |
할증률(%) |
20 |
30 |
40 |
[주]
① 본 품은 절토면의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를 위한 부착망 설치 작업으로 철망(PVC코팅)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자재 소운반, 부착망펼치기, 앵커핀 및 착지핀 설치,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면 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를 계상한다.
⑤ 발전기는 50kW급, 크레인은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급을 적용한다.
⑥ 재료량은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구분 |
앵커핀(개) |
착지핀(개) |
부착망(㎡) |
철선(m) |
규격 |
⌀16, 0.5m |
⌀16, 0.35m |
⌀3.258 X 58 PVC코팅 |
#8 PVC코팅 |
t=10cm 이하 |
2.3 |
5 |
13 |
13 |
t=15cm |
4.6 |
5 |
13 |
17 |
※ 재료할증량은 포함되어 있다.
⑦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를 계상한다.
2. 식생기반제 뿜어붙이기
가.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회)
구분 |
단위 |
수량 |
|
인력 |
특별인부 보통인부 |
인 인 |
2 0.5 |
장비 |
크레인 |
hr |
4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세팅, 배관연결, 시험운전, 작업 후 해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은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급을 적용한다.
나. 뿜어붙이기
(10㎡당)
구분 |
조경공 |
기계 설비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취부기 |
공기 압축기 |
발전기 |
트럭 탑재형 크레인 |
물탱크 |
덤프 트럭 |
25ℓ |
21㎥/min |
50kW |
5톤 |
5500ℓ |
6톤 |
|||||
단위 |
인 |
인 |
인 |
인 |
hr |
hr |
hr |
hr |
hr |
hr |
T=5cm |
0.04 |
0.04 |
0.08 |
0.07 |
0.28 |
0.28 |
0.28 |
0.28 |
0.28 |
0.28 |
T=7cm |
0.05 |
0.05 |
0.10 |
0.09 |
0.36 |
0.36 |
0.36 |
0.36 |
0.36 |
0.36 |
T=10cm |
0.07 |
0.07 |
0.14 |
0.12 |
0.51 |
0.51 |
0.51 |
0.51 |
0.51 |
0.51 |
T=15cm |
0.10 |
0.10 |
0.19 |
0.18 |
0.75 |
0.75 |
0.75 |
0.75 |
0.75 |
0.75 |
- 수직고 20m이상인 경우 인력품에 다음 할증률을 가산한다.
수직고 |
20~30m |
30~50m |
50m이상 |
할증률(%) |
20 |
30 |
40 |
[주]
① 본 품은 식생기반제와 종자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뿜어붙이기는 작업을 기준한 것으로 비탈면 녹화를 위한 유사공법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재료비의 3%로,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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