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제출서류(규칙 제6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
●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
●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제외하며,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법령에 따른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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