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컨테이너 설치 시 어떤 민원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A. 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맞습니다.
② 해당대지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별도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세움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가설건축물) 법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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