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A.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수별 KISCON 통보하여야 함
'건설이야기 > 질의응답 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가설건축물 (0) | 2016.01.21 |
---|---|
사업승인 변경(기초 설계변경) (0) | 2016.01.21 |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0) | 2016.01.21 |
난간 설치 기준 (0) | 2016.01.21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0) | 2016.01.20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0) | 2016.01.20 |
건설현장 품질관리 비용 계상이 되나요? (0) | 2016.01.20 |
콘크리트 강도시험 중 1회시험이란 몇개를 말하는건가요? (0) | 2016.01.20 |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0) | 2016.01.20 |
접도 구역이란? (0) | 2016.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