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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14일이내 꼭 전입신고를 하자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5. 3. 17.

이사후 14일이내 전입신고



전입신고서.hwp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은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http://www.minwon.go.kr) 전입신고를 이용하셔도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전입신고서를 작성은 국문만 읽을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텐데 새로 사는곳의 구분란이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겠다싶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이나 도장등의 준비물을 잘 챙겨가셔서 두번일 하지 마세요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정비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ex)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준비물

                 1)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 신분증

                 2) 세대주가 아닌 사람 :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도장(서명으로 대체가능)




다른 세대로 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ex)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준비물 : 전입할곳의 세대주의 신분증&도장, 편입하는 신고자의 신분증,도장




세대 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ex)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      

                        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 : "다른 세대로 편입"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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