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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3.

Q.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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