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A.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체납한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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