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 40조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1조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허가
다.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의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4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명령 등
사. 법 제79조 각 호의 처분에 관한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
3. 삭제 <2011.1.24.>
4.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다목적댐,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은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그 공고와 준공인가 전의 사용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7.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9. 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등의 명령 및 고시
10.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⑦ 삭제 <2014.2.18.>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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