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민원서식95

건축사사무소폐업신고 건축사사무소폐업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 2016. 8. 5.
건축사사무소재개업신고 건축사사무소재개업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 2016. 8. 5.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 2016. 8. 5.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1항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2016. 8. 5.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 관련법규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2016. 8. 5.
준공인가 준공인가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 2016. 7. 17.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주민대표회의) ①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 2016. 7. 17.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2016. 7.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등록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 201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