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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hwp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주민대표회의) 


정비구역안[2조제9호나목(2)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을 포함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 한다) 정비구역지정 고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2.6.>


1. 삭제  <2009.2.6.>


2. 삭제  <2009.2.6.>


3. 삭제  <2009.2.6.>



②주민대표회의는 5 이상 25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2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있다.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5.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신청 ) 


26조제3 따라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 한다)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별지 5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37조제5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주소 성명


4. 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전문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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