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민원서식95

임대주택양도신고 임대주택양도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2항, 제43조 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2016. 8. 6.
임대조건신고 임대조건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령 제3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 2016. 8. 6.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조건변경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 조건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 2016. 8. 6.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임대사업자등록신청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항, 시행령 제4조 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 2016. 8. 6.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항, 시행령 제4조 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 2016. 8. 6.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2016. 8.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관련법규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2016. 8.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8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2016. 8. 6.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 201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