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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준공인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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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있다.



③시장·군수는 2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있다.



⑥제3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절차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준공검사 ) 


55조제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8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건축물·정비기반시설( 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55조제2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9호서식 같다.



56조제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함은 별지 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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