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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5.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hwp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1항




건축사법 제2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 


18 따른 자격등록을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 한다)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수련자(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있다. 경우 소속 건축사는 18 따른 자격등록을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있다.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있다.  <신설 2011.5.30.>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11.5.30.>



삭제  <2000.1.28.>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있다. 다만, 2호나 4호의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1. 「건설기술 진흥법」 26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39조제2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1조제1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2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전문개정 1995.1.5.]

[제목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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