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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착공신고(허가)[건축인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3.

착공신고(허가)[건축인허가]


착공신고서(허가).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1항, 제11조 7항, 제111조 1항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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