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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철거.멸실신고[건축인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3.

철거.멸실신고[건축인허가]


건축물철거_멸실신고서.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2항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83조제2항에 딸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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