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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사전결정(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3.

사전결정(허가)


사전결정 신청서(허가).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10조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야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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