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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착공연기신고(허가)[건축인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3.

착공연기신고(허가)[건축인허가]


착공연기신청서.hwp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건축법 제11조 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②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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