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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사용검사(행위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6.

사용검사(행위신고)


사용검사(행위신고).hwp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주택법 제97조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⑥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주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허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고의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자


5의3. 고의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

를 입힌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삭제


8. 제32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의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2.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4의2. 삭제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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