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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사용승인신청(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3.

사용승인신청(허가)


사용승인 신청서(허가).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1항,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

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자


2. 제24조제3항을 위빈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

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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