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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2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져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2017. 3. 8.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Q.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그 규모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서 하나의 필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