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1 건축허가 취소 여부 Q.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행정행위가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허가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비록 하자 있는 건축허가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 2016.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