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 관련법규 : 항공법 시행규칙 제 212(경보업무의 수행) □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 경보업무는 수색이나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기간에 통보하거나 요구에 응하며, 당해 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경보업무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 받거나,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불법간섭(공중납치 등)을 받고 있거나 여겨지는 항공기에게도 제공된다. 따라서 비행정보센터(FIC)나 항공교통센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되는 구조조정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비행장 관제탑이나 접근관제소에서도 관할 하에 있는 공역내의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행정보센터나.. 2016.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