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1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Q.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A. 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 2016.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