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1 개발제한구역의 이축 Q.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계획)에 주택의 이축에 대하여 A.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 등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