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부호1 개정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2014.9.2)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2015.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