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확인 신고서(2014.9.2)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작성합니다(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해당 월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원천징수액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12.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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