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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3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Q.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A. ① 건축구분은 '신축','증축'등을 의미합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건축구분이 정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접수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움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2016. 7. 2.
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Q.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1,2,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 2016. 1. 25.
증축 해당 여부 Q.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로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A.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임 또한 바닥면적 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제3호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 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