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등록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 201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