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1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구분 재건축(도정법) 리모델링(주택법, 건축법) 목적 *노후.불량구조물 밀집지역 * 주거환경 개선 * 주택공급 *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기능향상 행위허가기간 * 20~40년 * 15~19년이상 경과 시행주체 * 재건축 주택조합 * 입주자대표회의(전원동의 * 리모델링 주택조합 건설비율 * 85㎡초과 : 40% *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 없음 사업계획방식 * 사업시행인가 *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동의율 * (조합인가) - 각동 2/3 및 단지전체 3/4이상 * (허가) - 조합원의 1/2이상 * (조합인가) - 전체 : 단지전체 및 각동의 2/3이상 - 동별 : 2/3이상 *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4/5, 각동의 2/3이상 -동별 .. 2016.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