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1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Q.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그 규모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서 하나의 필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2017.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