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변경신고1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조건변경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 조건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 201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