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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3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A.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2017. 3. 13.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허용되는지 여부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A.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2017. 3. 13.
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Q.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A.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의무하도급 뿐만 아니라 모든 하도급)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나 통보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3) 동법 제2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일괄하도급의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