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10.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사사업자에게 방문 견적을 요청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같은 구역으로 포장이사 후, 익일 짐정리 중 돌침대 배선 분실, 스탠드 파손, TV 장식장 손잡이 파손, 액자(10호)파손, 김치냉장고 도어 연결캡 분실, 에어컨 배선 15m 분실사실을 확인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며 작업자에게 피해보상책임을 전가하였으나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