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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분실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2) 분실된 명품 구두 및 지갑 등 분실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K라는 이사업체를 통해 경기 광명시에서 같은 시 철산동으로 포상이사 후, 명품 구두 및 지갑 등이 짐정리 중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판단경위 분실 관련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사업체 측이 포장이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이고, 또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분실물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분실을 인정하더라도 분실물의 구입일자 및 물품가격 증빙한계로 인해 합의권고가 불가한 사례임. ▶︎ 처리결과 이사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 징수 운임의..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1) 분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6. 17. 피 신청인과 같은 해 7. 23. 포장이사를 1,250,000원에 하기로 하고 당일 이사를 완료했으나, 피 신청인의 과실로 포장된 아기원목 침대를 폐기물 수거업체 차량에 실어 보내 분실한 바, 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을 지연하고 있음.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 피 신청인에게 식탁과 안방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만을 폐기하도록 요청했으나 피 신청인 직원이 실수로 아기원목침대 판넬 묶음까지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하게 되었으므로 아기원목침대 잔존가액 600,000원을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직원의 실수로 아기원목침대를 폐기 차량에 실어..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