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 신청1 건축물대장 이기 신청 건축물대장 이기 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8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 201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