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 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 2017.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