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1항, 제16조, 제19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각 목의 어느.. 201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