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신청서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1항, 제16조1항, 제19조1항, 제20조1항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 201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