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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2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관련법규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2016. 8.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8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201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