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신청1 안전진단신청 안전진단신청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 201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