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기준1 이사화물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윈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약정운송.. 201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