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1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중앙감시제어설비와 그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 성능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 또는 기타규격, 각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KS A ISO 1000 : 국제단위계(SI) 그 사용법 • KS A 3009 : 계측용어 • KS A 3016 : 계장용 기호 • KS B 0163 : 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 2017.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