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기계공사 약품투입설비1 상수도 기계공사 약품투입설비 ■ 상수도 기계공사 약품투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계약서에서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약품, 활성탄 투입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른 설비와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 KS A 0503 : 배관계의 식별표시 • KS B 6301 :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60 : 펌프 소음레벨 측정방법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 2017.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