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1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내용 ⓛ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1.1.1 공정계획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상수도관 등 상수도 이외의 관과 오접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및 GIS 도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배수관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