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계측공사1 상수도 계측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계측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계측제어공사와 관련된 감시제어설비, 제어반, 계측기기 등의 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4)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이 시방서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에 없거나 설비 성능.. 2017.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