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 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① 건설업, 선반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2016.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