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 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반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기준
2.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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